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2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호
개정이유 — 주류의 제조면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4호, 2010.12.30.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류의 제조면허 등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류의 제조면허 등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4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0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19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9
- 예고 종료2011-03-02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