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2
- 공포
- 2011-03-28
- 시행
- 2011-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함
- 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을 지정할 때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조정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장기할부요건 중 양도대금의 의미를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으로 명확히 규정함.
- 라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된 토지와 인접한 타인 토지에 신설한 도로시설비도 해당 양도토지의 필요 경비로 인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함
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을 지정할 때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조정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할부요건 중 양도대금의 의미를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으로 명확히 규정함.
라.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된 토지와 인접한 타인 토지에 신설한 도로시설비도 해당 양도토지의 필요 경비로 인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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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9
- 예고 종료2011-03-02
- 공포2011-03-28
- 시행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