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8
- 공포
- 2011-05-03
- 시행
- 2011-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호
개정이유 — ‘11. 4. 30.일까지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 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유지를 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4항 및 별표 5의 규정을 3년 연장하여 유지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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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3-08
- 공포2011-05-03
- 시행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