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5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 수수료 면제근거 신설 및 토석채취허가 기술인력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안 별표 2, 별표 4
(1) 산림청고시(제2011-7호, 2011.1.1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기준 및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
- 나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방법 개선별표 4 제2호라목 1
) (1) 산지에서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을 할 때에 보전산지의 편입면적 비율이 적합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전용시에는 보전산지 편입면적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다석재의 채취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완화별표 8의2 제2호바목
(1) 건축용ㆍ공예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각각의 기술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완화함
- 라수수료 면제 근거 신설별표 9 비고
(1)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안 별표 2, 별표 4)
(1) 산림청고시(제2011-7호, 2011.1.1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기준 및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
나.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방법 개선(별표 4 제2호라목 1))
(1) 산지에서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을 할 때에 보전산지의 편입면적 비율이 적합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전용시에는 보전산지 편입면적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석재의 채취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완화(별표 8의2 제2호바목)
(1) 건축용ㆍ공예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각각의 기술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완화함
라. 수수료 면제 근거 신설(별표 9 비고)
(1)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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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2-25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