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5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4호
개정이유 — 가산금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에 있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 가가산금 부과기간의 제한안 제18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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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금 부과기간의 제한(안 제18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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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2-25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