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7호
- 가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요소에 ‘법위반 횟수’를 추가 소비자기본법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의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 (각 행위별로 최초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1/2 수준으로 경감됨)
- 나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요소에 ‘법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추가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2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함
- 다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처분 시점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를 두 개 이상 행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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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요소에 ‘법위반 횟수’를 추가
소비자기본법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의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 (각 행위별로 최초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1/2 수준으로 경감됨)
나.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요소에 ‘법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추가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2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함
다.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처분 시점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를 두 개 이상 행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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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