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62호
개정이유 — 대기관리권역내 행정?r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함
- 가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상향 조정안 제25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상향(20%→3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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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상향 조정(안 제25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상향(20%→3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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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