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58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마련안 제115조 별표33
(1)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에 대해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바이오가스가 친환경 자동차연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나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 개선안 제115조 별표33
(1) 바이오디젤 성분의 자동차용 경유 첨가제를 첨가제 용도가 아닌 자동차 연료인 경유 대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경유용 첨가제의 용기규격(2리터)을 휘발유용 첨가제 용기규격(0.55리터)으로 축소하여 유사경유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마련(안 제115조 별표33)
(1)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에 대해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바이오가스가 친환경 자동차연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나. 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 개선(안 제115조 별표33)
(1) 바이오디젤 성분의 자동차용 경유 첨가제를 첨가제 용도가 아닌 자동차 연료인 경유 대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경유용 첨가제의 용기규격(2리터)을 휘발유용 첨가제 용기규격(0.55리터)으로 축소하여 유사경유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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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