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호
개정이유 — 농산어촌현장 애로 및 규제개선(2010.6월, 100개과제)을 이행을 위해 복합양식어장의 시설비율을 상향조정, 복합양식물 신규로 추가 반영을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별표 2]의 4.복합양식어업의 가. 수하식양식어업 1. 연승식,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단위:퍼센트)를 5부터 10까지를 15부터 20까지 하고, 라. 혼합양식어업, 4. 가두리식과 연승식 양식물에 전복ㆍ해삼, 전복ㆍ어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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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