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호
개정이유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2010.11.23, 법제처)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어촌정비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에 가중ㆍ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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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