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7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 개정(’18.12.24. 공포, ’19. 1.25. 시행)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요건 각각을 정하고자 함
- 가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안 제30조
1) 저수지 상류 5㎞(도시 및 계획관리지역은 2㎞) 이내는 원칙적으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불허하되, 동 지역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과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 협의한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함
- 나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시 설립 요건안 제30조의2
1)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이내는 오 폐수 전량 재이용,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2)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초과 5㎞ 이내(도시 계획 관리지역은 2㎞)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3)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상기 요건을 갖추더라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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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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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1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