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3-31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56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12.27.공포, 2017.6.28.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90조, 제94조, 제96조)안 제31조
1)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제114조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으로, ‘준공검사’관련 용어를 ‘준공인가’ 등으로 정비함
-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준공인가 신청 시 필요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9조 및 제90조
- 다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정관 위임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1조 제2항)안 제31조
1)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를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체계적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바꾸어 용어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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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전
준공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관계획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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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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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반 시설로, 농업용수 공급이나 배수, 농로 등 농업 활동을 돕는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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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216 1-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개정이유+전문+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16 1-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수정최종)-법제처 온나라제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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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7
- 예고 종료2017-03-31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