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5
- 공포
- 2018-08-14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46호
개정이유 —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538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 등 신설안 제22조의 2
- ○
(제1항) 법 개정에 따라 임시사용 용도를 작목재배, 시험·연구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한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로 정하고,
- ○
(제2항∼제7항) 지침상으로 운영하였던 임시사용의 대상·기간·절차·사용료를 규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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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 등 신설(안 제22조의 2)
○ (제1항) 법 개정에 따라 임시사용 용도를 작목재배, 시험·연구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한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로 정하고,
○ (제2항∼제7항) 지침상으로 운영하였던 임시사용의 대상·기간·절차·사용료를 규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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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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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5
- 예고 종료2018-07-25
- 공포2018-08-14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