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호
개정이유 — 출하자가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할 경우 서면 기재요건 외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판매과정에 입회하도록 하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가ㆍ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하자 편익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매매방법 중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함
- 다
도매시장 사용료 상한 인상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재위임한 것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하여 운영토록 함
- 라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요건을 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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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매매방법 중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함
다. 도매시장 사용료 상한 인상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재위임한 것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하여 운영토록 함
라.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요건을 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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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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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