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을 저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회수별 차등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회수별로 차등부과 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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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회수별로 차등부과 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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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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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