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2013-02-20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1343호,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1) 법률 개정('12.2.22)으로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절차 및 업종별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계획 및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며, 자본금 기술인력 제조설비 시험설비 사후관리설비별 등록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3) 제조 수입업자가 일정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하여 사전 품질관리로 더욱 안전한 승강기가 제작?유통될 것으로 기대됨
- 나승강기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1) 초고층 빌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초고속 승강기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유지관리할 경우 승강기 안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로 업종을 구분하고, 정격속도 4m/초 이상은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함
3)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종류별로 유지관리업을 구분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 범위 규정안 제11조
1) 법률 개정(‘12.2.22)에 따라 일괄하도급을 제한하며 대통령령에서 유지관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의 상한 비율을 규정하도록 위임됨
2) 승강기 전체 유지관리업무의 50% 및 자체점검 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 하도급을 허용함
3) 계약당사자인 유지보수업자가 업무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행토록 하여 책임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통해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이 방지되고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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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0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2013-02-20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