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0
- 공포
- 2014-07-07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미부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 개정(공포 시행 2014.1.7)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 내 외부에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연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함
3)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승강기 내 외부에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연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함
3)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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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0
- 예고 종료2014-05-20
- 공포2014-07-07
- 시행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