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1호
개정이유 —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풀(Pool)제로 운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소규모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승강기 등 일부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고, 유지관리업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원활한 기술인력 배출을 통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풀(Pool)제 운영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수를 3배로 확대하고, 위원 풀에서 회의시마다 판정위원을 지정하여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순연을 방지하고자 함
- 나일부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 연장안 제15조
이용빈도가 낮은 소규모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및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덤웨이터 등 일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최장 3개월로 조정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실무경력기간 단축안 제16조
매년 승강기 대수가 2~3만대씩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설치규모 대비 적정수준의 기술인력 배출과 원활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체점검 부실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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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풀(Pool)제 운영(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수를 3배로 확대하고, 위원 풀에서 회의시마다 판정위원을 지정하여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순연을 방지하고자 함
나. 일부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 연장(안 제15조)
이용빈도가 낮은 소규모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및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덤웨이터 등 일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최장 3개월로 조정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실무경력기간 단축(안 제16조)
매년 승강기 대수가 2~3만대씩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설치규모 대비 적정수준의 기술인력 배출과 원활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체점검 부실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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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4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