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9
- 공포
- 2016-04-26
- 시행
- 2016-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3호
개정이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및 안전관리기술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15.8.11.공포, '16.7.1.시행)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승강기사 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의 사후관리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및 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 제조·수입업자 등이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무상으로 정비하거나 필요한 경우 부품 등을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함
- 나설치신고된 승강기에 대한 통보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신고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의 고시안 제14조의2
승강기 검사의 기준 등은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되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국민안전 처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승강기 검사의 기준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라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의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 신설안 제14조의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이 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도·확인하도록 함
- 마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신설안 제14조의5, 안 제14조의7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함
- 바자체점검 결과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안 제15조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자체점검 후 3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점검결과를 입력하도록 함
- 사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검사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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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8
- 예고 종료2016-01-29
- 공포2016-04-26
- 시행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