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8
- 시행
- 201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 산정 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를 기하고, 사료제조업등록 등의 수수료 납부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납이 가능토록 납부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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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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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8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8
- 시행201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