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8호
개정이유 — 사료검사 관련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료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8.10.30. 공포, ’19.5.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권한의 위임·위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으로 개정안 제22조 · 안 제24조 · 안 제30조
1)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및 변경 관련 사항과 별지 서식(안 제22조, 제31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2) 사료검사에 대한 사항, 사료검사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24조, 제26조,제27조,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3)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재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30조, 제32조)
- 나사료검정인정기관 관련 관계 장부를 명확히하고 업무 처리 기한을 실 소요기간으로 개선안 별표 9,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24 (조문별 개정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2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6-13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0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