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9
- 공포
- 2018-10-30
- 시행
- 201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28호
개정이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료검사 및 시료수거,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제조업체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 사료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사료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7조제1항 신설)안 제7조
–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사항
–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통보 및 재검정 의뢰·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제조업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료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7조제1항 신설)
-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사항
-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통보 및 재검정 의뢰·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제조업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413 붙임3_(조문별 개정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413 붙임2 (입법예고안)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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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9
- 예고 종료2018-05-29
- 공포2018-10-30
- 시행201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