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2호
개정이유 —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사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23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의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
- 나사료안전관리인 일시적 부재시 대리자 미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청문 관련 권한 위임 조항을 정비하고, 사료안전관리인의 대리자 미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및 권한 위임 정비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는 명칭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바꾸고, 관련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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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변경 후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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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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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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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26 (조문별 개정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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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6-18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