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제조업 휴ㆍ폐업등의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신청ㆍ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미설치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규제완화
- 나사료제조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 제조업 승계절차를 신설
-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및 취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여부에 관한 심사, 교육ㆍ훈련 등 신설
- 라
사료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
효과적인 사료검정업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을사용 가능 하도록 함
- 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지정 및 교부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미설치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규제완화
나. 사료제조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 제조업 승계절차를 신설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및 취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여부에 관한 심사, 교육ㆍ훈련 등 신설
라. 사료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효과적인 사료검정업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을사용 가능 하도록 함
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지정 및 교부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5
- 예고 종료2009-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