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3호
개정이유 — 「사료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3호, 2018. 12. 31.)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 지정,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 및 기간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 ○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을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 이수자로 하고 그 직무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나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명확화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
사료검정인정기관이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개칭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기준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 제도를 마련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명칭과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 제도 도입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이나 질병으로 자리를 비울 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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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변경 전
현재는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이나 기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는 법 제3조제3항의 사료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하며, 직무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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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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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료안전관리인
미량광물질이나 남은음식물사료를 제조할 때 사료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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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26 (조문별 개정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325 규제영향분석서(사료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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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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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