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2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의 소형발전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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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의 소형발전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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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