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4
- 공포
- 2015-05-01
- 시행
- 201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10호
개정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3151호, 201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조정안 제10조제1항, 제3항
1)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1명을 증원함
2) 지역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해관계자 유착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함
- 나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고시에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9항제2호
- 다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 라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하여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27조의2 제1항)안 제27조의2
1)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세부 수립기준,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 선정 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개
- 마사업자지원사업 대상에 양수발전소를 포함하고안 제27조의2 제4항
, 지원금 산정방법을 마련함(안 별표4 제1호)
1) 지원금 산정기준 :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만원
- 바지원사업의 평가대상 시행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제1항)안 제32조의2
1) 지원사업 시행자의 연간 기본지원사업비가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를 조정
- 사
주민복지지원사업에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을 추가함안 별표1
- 아건설기간 중인 발전소의 전전년도 발전량 산출기준인 평균이용률을 정의함(안 별표2, 별표4)
1) 평균이용률 : 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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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5
- 예고 종료2015-04-14
- 공포2015-05-01
- 시행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