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62호
개정이유 —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39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안 제2조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나지원금의 결정안 제27조, 안 별표 2의3
해상풍력발전소로부터 육지 및 섬까지의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육지 및 섬의 면적과 발전기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다지원금 배분방법안 제29조, 안 별표 2의4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어선수의 비율을 고려요소에 포함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배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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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금 산정 및 배분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명확화
해상풍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안지점(최근접해안지점)을 기준으로 삼아 그 범위 내에 있는 육지 지역과 섬 지역을 지원 대상인 '기준지역'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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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변경 전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기준지역'으로 정의하며, 특히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최근접해안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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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기준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지원금 산정 시 거리별 지급률(예: 16km 초과~20km는 64%, 30km 초과~35km는 24% 등)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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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접해안지점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의 해안선과 맞닿아 있는 지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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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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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3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