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2호
개정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04999호, 2011.3.30)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의 평가, 지역기업의 우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
- 가조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정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안 제2조
1)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소 등과 달리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함
2)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함 가) 방조제 안쪽의 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나) 방조제 안쪽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 나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규모 대상 발전소를 정함(안 제9조 제2항 제1.~3.호)안 제9조
1)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또는 연간 기본지원금 5억원 이상의 발전소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 다지역위원회 위원구성 시 발전소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의 심의위원 위촉을 정함(안 제10조 제2항)안 제10조
1) 발전소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은 지역구자치구?시?군 별로 각각 1인을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 라기본지원사업의 사업의 종류 및 세부지원내용을 정함(안 제19조)안 제19조
1)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 중 “그 밖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함
2)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중 공공시설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통합하고, 육영사업에 “통학”과 “학숙”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사업에 “의료복지”를 포함 함
- 마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평가대상 발전소, 평가방법, 평가내용을 정함(안 제35조 제1항~제4항)안 제35조
1) 지원사업의 평가기관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함
2)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 또는 감액 비율의 경우 감액은 10%로 하고, 증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평가대상 발전소, 평가내용을 정함
4)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바
지역기업의 우대 대상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규모를 정하고,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역기업의 자격 및 우대기준을 정하게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1)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규모를 정함
2)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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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0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