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88호
개정이유 —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산업단지 녹지구역에서 보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귀책정도에 비례하도록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요율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1) 수수료의 요율 및 금액을 산업입지연구센터 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2)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서 수수료 납부 당사자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도록 함. 다만, 긴급시 10일간으로 단축 가능안 제10조
- 나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4, 제43조제5항)
1) 근로자의 보육시설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기업의 육아문제로 인한 인력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
2)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일정부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의 도시공원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내 부족한 보육시설 입지공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안 제36조의4
- 다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안 제36조의7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별도로 인가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2)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입주기업체의 90%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함
- 라산업단지 입주시 모집공고 예외대상 확대안 제48조의2 제1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산업용지의 수의분양이 가능한 바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입주절차를 일치시킬 필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수의분양이 이루어진 산업용지에 대해 입주모집공고를 생략하도록 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 위반자의 귀책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안 별표 6
1) 과태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정도의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위반 억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적은 금액을 선택할 필요
2) 과태료를 행위 위반회수, 의무 해태기간 등 위반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서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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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