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과태료 완화 등으로 수상레저활동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시로 지정되어 있던 인명구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근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개정 권고사항 우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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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3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4
- 시행201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