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4
- 공포
- 2011-05-23
- 시행
- 2011-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65호
- 가별정직공무원의 채용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실시기관 등 채용시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그 시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도록 함
- 나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3조의3 제2항 신설
채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보다 더 채용시험에 대해 전문성 등을 갖춘 시험실시기관이나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다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안 제3조의5 신설, 제3조의6 신설
각 부처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한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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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실시기관 등 채용시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그 시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도록 함
나. 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3조의3 제2항 신설)
채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보다 더 채용시험에 대해 전문성 등을 갖춘 시험실시기관이나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안 제3조의5 신설, 제3조의6 신설)
각 부처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한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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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24
- 공포2011-05-23
- 시행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