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1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33호
개정이유 — 2011년 보건복지부 소요정원의 반영 및 일부 실ㆍ국간 업무분장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함
- 가보건의료정책실 조직 재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 ○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하고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질병정책과’ 업무를 이관하며
- ○
「건강정책국」산하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ㆍ가족건강과’로 통합하는 등 분장사무 조정
- 나사회복지정책실 사무분장내용 추가 등안 제11조, 제12조
- ○
복지급여 현장조사, 권리구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하고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연금팀’ 신설
- 다기타 부서명칭 변경 등안 제1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7조
- ○
‘아동복지과→아동복지정책과’, ‘전염병대응센터→감염병관리센터’, ‘만성병조사과→만성병관리과’ 등 부서명칭 변경
-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로 변경 등
- 라2011년 소요정원 반영안 별표 2, 별표 3, 별표 3, 별표 5, 별표 7
- ○장애인연금제도,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인력 등 2011년 소요정원 증원인력 24명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건의료정책실 조직 재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하고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질병정책과’ 업무를 이관하며
○ 「건강정책국」산하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ㆍ가족건강과’로 통합하는 등 분장사무 조정
나. 사회복지정책실 사무분장내용 추가 등(안 제11조, 제12조)
○ 복지급여 현장조사, 권리구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하고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연금팀’ 신설
다. 기타 부서명칭 변경 등 (안 제1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7조)
○ ‘아동복지과→아동복지정책과’, ‘전염병대응센터→감염병관리센터’, ‘만성병조사과→만성병관리과’ 등 부서명칭 변경
○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로 변경 등
라. 2011년 소요정원 반영(안 별표 2, 별표 3, 별표 3, 별표 5, 별표 7)
○ 장애인연금제도,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인력 등 2011년 소요정원 증원인력 24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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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1
- 예고 종료2011-03-21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