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1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48호
개정이유 — 전ㆍ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서울특별시는 5호이상에서 3호이상으로, 주택규모를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85제곱미터이하에서 149제곱미터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는 10년) 이상에서 지역구분 없이 5년이상으로, 취득시 기준시가는 서울특별시는 3억원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완화하며, 지역제한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동일 시ㆍ도에서 수도권내로 각각 완화함
- 나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합산 배제하고자 함
- 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화 하는 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6
- 예고 종료2011-03-21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