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7
- 공포
- 2011-05-20
- 시행
- 2011-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60호
개정이유 — 안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의 등급과 달리 2급에서 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그 기준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치료와 입원, 퇴원 후 재활치료ㆍ피부이식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안면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과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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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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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1
- 예고 종료2011-03-27
- 공포2011-05-20
- 시행2011-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