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6
- 공포
- 2011-07-04
- 시행
- 2011-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7호
개정이유 —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그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유연근무제의 실시 근거 명시 및 불이익 금지안 제13조 신설
1)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2010년 도입되어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유연근무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2)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동시에,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며,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운영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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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연근무제의 실시 근거 명시 및 불이익 금지(안 제13조 신설)
1)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2010년 도입되어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유연근무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2)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동시에,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며,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운영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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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5
- 예고 종료2011-05-06
- 공포2011-07-04
- 시행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