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59호
개정이유 — 직접분사식 휘발유자동차의 PM(2.5) 기준 설정 및 대형가스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사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
- 가
원동기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함.안 제62조 및 별표 17의2
- 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 자동차의 PM(2.5)항목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항목의 추가를 포함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1호사목
- 다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2호 및 제4호
- 라
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조정함별표 18
- 마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대함별표 20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동기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함.(안 제62조 및 별표 17의2)
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 자동차의 PM(2.5)항목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항목의 추가를 포함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1호사목)
다.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2호 및 제4호)
라. 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조정함(별표 18)
마.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대함(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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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8
- 예고 종료2011-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