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1호
- 가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제3조제3항, 별표2
국가공무원법에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분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에서 기능 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기능9급으로 단계적으로 승진임용
- 나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분야 신설제4조제2항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보, 기밀ㆍ보안, 외교 및 국익이 충돌되는 분야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
- 다초과현원시 부처간 전보 허용제49조의3
국가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부처간 전보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이 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 소속 부처로의 복귀를 보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제3조제3항, 별표2)
국가공무원법에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분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에서 기능 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기능9급으로 단계적으로 승진임용
나.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분야 신설 (제4조제2항)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보, 기밀ㆍ보안, 외교 및 국익이 충돌되는 분야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초과현원시 부처간 전보 허용 (제49조의3)
국가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부처간 전보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이 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 소속 부처로의 복귀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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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0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