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2
- 공포
- 2011-07-25
- 시행
- 2011-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72호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예금성외화부채등안 제21조의 2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부담금의 목적,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
- 나대상기관안 제21조의 3
1)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다부과요율안 제21조의 4
1)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가)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 : 10,000분의 20 나)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 10,000분의 10 다)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 10,000분의 5 라) 만기가 5년 초과인 경우 : 10,000분의 2
2) 은행법에 따른 지방은행이 제21조의 3에 따른 대상기관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를 적용
- 라잔액의 산정방법안 제21조의5
1)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구간별로 해당되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부과기간 동안의 일별 잔액의 합을 부과기간 일수로 나누어 산정
2)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경우, 잔액의 증가분은 추가부과요율 적용기간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 (법 개정안 11조의2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마납부고지 및 납부기한안 제21조의6
1)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금융회사등에 납부고지
2) 금융회사등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부
- 바분할납부안 제21조의7
금융회사등이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일시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을 1년 이내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 사가산금안 제21조의8
1)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시 : 부담금의 1,000분의 30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시 : 위 1)의 가산금에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담금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액
- 아자료제출안 제21조의9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에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을 포함하여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부담금의 조정안 제21조의10
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및 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된 경우 부담금의 조정신청 가능
- 차부담금 및 가산금의 관리안 제27조제3항
부담금 및 가산금은 한국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계정에서 기존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과 구분계리 되어야 함
- 카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안 제37조제3항제13호
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에 필요한 세부 업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 타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안 제35조제3항제9호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이 한국은행총재에게 개항장 밖 환전영업자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파벌칙 부과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안 제40조
1)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의무 위반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 조정
2)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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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1
- 예고 종료2011-05-12
- 공포2011-07-25
- 시행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