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6
- 공포
- 2011-07-06
- 시행
- 201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50% 범위 내에서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현행 기ㆍ종점으로부터 5km)을 연장하거나 정류소 개수(현행 기ㆍ종점 각각 4개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1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4-1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2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3-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5
- 예고 종료2011-05-16
- 공포2011-07-06
- 시행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