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8
- 공포
- 2011-06-29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74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종전 부동산 매입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혁신도시 위원회 관련규정 삭제제31조 삭제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업도시특별법상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 나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안 제36조
1) 법개정으로 미매각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종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혁신도시 위원회 관련규정 삭제(제31조 삭제)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업도시특별법상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나.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안 제36조)
1) 법개정으로 미매각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종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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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8
- 예고 종료2011-05-18
- 공포2011-06-29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