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1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74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548호, 2011. 4. 5. 공포, 2011. 10. 6. 시행)에 따라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정비 및 생태체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공설수목장림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설수목장림 제도 신설안 제2조
1) 국립공원내 거주주민의 인접지역내 묘지설치 욕구와 공원내 허용행위 기준의 충돌로 불법묘지 발생 우려 및 불법묘지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주민 사망시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공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수목장림 제도 도입에 따라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 도모 및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국립공원위원회 구성 위원 조정안 제5조
1)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서
2)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시 보다 전문성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다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정비안 제14조의4부터 안 제14조의7
1) 자연공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원자연마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하고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삭제하고,
2)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찰문화체험(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활동으로 함 라 원상회복비용 예치대상에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자 추가(안 제22조)
1) 원상회복비용 예치대상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함으로서 삭도 등의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가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2) 삭도 등의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시설을 방치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 등이 훼손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 마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구체화안 제41조의4 신설
1)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구체화 하고 비용은 원가 계산이나 운임 등 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바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안 제43조
1) 그동안 매수대상 토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토지매수 신청자의 불만이 많았음 ※ 2001년부터 제도 시행이후 국립공원 토지매수 신청건수 62건 중 7건만 적합판정을 받음
2) 따라서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을?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50%?에서 ?70%?로 조정하여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토지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공원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 및 규제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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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9
- 예고 종료2011-05-21
- 공포2011-09-30
- 시행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