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3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0491호, 2011.3.30. 공포, 2011.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 방식 및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를 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3층까지 바닥면적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설된 과태료와 그 밖의 과태료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식산업센터의 정의 정비안 제4조의6
1)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3층까지 바닥면적 및 6개 공장건축면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의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식산업센터의 지상 2층ㆍ3층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6개의 공장은 각각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이용고도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식산업센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산업단지 안에서는 산업용지 분할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안 제13조 신설
1) 법 제12조에서 위임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에 관한 산출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은 사업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며, 기준사업건축면적의 계산식(기준사업건축면적=사업부지면적×기준건축면적률)을 정함
3)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휴 산업용지가 최소화되고 토지이용의 효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다입주계약의 체결 면제 대상 추가안 제48조의2제3항
1)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작성이 면제되는 바, 이에 부합되게 입주계약의 체결 면제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이 면제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추가함
3) 이와 같이 입주계약의 체결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상 혼동을 방지하고 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이 면제된 산업단지에 부합되게 단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안 제49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신설
1) 법 제40조의2에서 위임된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은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양수할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차단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마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58조의8제6호 삭제
1)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단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 제45조의13제1항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제58조의8 제6호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운영사업을 삭제함
- 사과태료 부과금액 설정안 별표 6
1) 법 제55조에서 신설된 과태료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하고 그 밖의 일부 과태료는 위반자의 공장 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과태료를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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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6
- 예고 종료2011-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