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1
- 공포
- 2011-06-23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용신안법 개정(공포: 2011. 3. 30., 시행: 2011. 7. 1.)에 따라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이와 관련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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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1
- 예고 종료2011-05-31
- 공포2011-06-23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