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69호
개정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별표의 ‘직위 란’에 기관명과 직위를 띄우는 등 명사구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함.
-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바꿈(제1조) (2) 별표의 제명 ‘검사정원표’를 ‘검찰청별 검사정원표’로 바꾸고, ‘계 란’에 ‘(단위 : 명)’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23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3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13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2
- 예고 종료2011-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