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2
- 공포
- 2011-07-14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6호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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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3
- 예고 종료2011-06-02
- 공포2011-07-14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