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3호
개정이유 —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지방 미분양주택 50%이상 투자” 요건을 삭제하여 그 대상을 모든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1년 4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던 것을 “2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주택사업자 지원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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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3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