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50호
개정이유 — 일부 국의 명칭ㆍ기능 변경 및 심사인력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심사인력 등 28명(4ㆍ5급 5명, 5급 18명, 7급 1명, 8급 2명 및 9급 2명)에 대한 직렬별 정원표의 조정과 일부 과 명칭 변경 및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팀 신설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ㆍ과 명칭 변경, 팀 신설 및 개방형 직위 변경
1) 대외협력고객지원국 및 5개 과 등에 대한 명칭을 담당업무를 함축하되 부르기 쉽게 간략화 하여 대민 편의 제공(제11ㆍ15ㆍ19조) ?대외협력고객지원국 명칭 변경(1국 3과 1센터)
– 국 : “대외협력고객지원국” → “고객협력국”
– 과ㆍ센터 : “고객협력총괄과” → “고객협력정책과”, “출원서비스과” → “출원과”, “등록서비스과” → “등록과”, “특허고객 콜센터” → “특허고객 상담센터” ?전기전자심사국 : “특허심사지원과” → “특허심사협력과” ?서울사무소 : “출원등록서비스과” → “출원등록과”
2)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국제특허심사팀 신설(제14조)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PCT 국제조사만을 전담하는 팀 단위 기구를 신설 *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여 2014년 5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
3)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변경(제22조) ?직제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 감축(4직위→3직위)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개방형으로 임용되어 있는 직위와 일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정보통신심사국장 및 특허심판장 중 2명” →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및 특허심판장 중 2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10.7.1)에 따라 감사업무전담부서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토록 의무화 함 ☞ “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및 감사담당관”
4) 내부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서울사무소 소관업무 명확화(제19조)
- 나상표ㆍ디자인 심사인력 및 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 등 ?심사인력 등 증원 인력 반영
– 상표ㆍ디자인 심사인력 : 23명(4ㆍ5급 5명, 5급 18명)
– 위조상표단속 특별사법경찰 인력 : 4명(8급 2명, 9급 2명)
– 특허넷 보안 인력 : 1명(7급 1명)
- 다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일부 국ㆍ과 명칭 변경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PCT 국제조사 전담팀 신설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효율화를 제고하며, 개방형 직위를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인사교류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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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3
- 예고 종료2011-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