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2011-06-09
- 시행
- 201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0-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통계과, 등록센서스과의 신설 및 행정자료팀을 행정자료관리과로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3명, 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비상계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력 1명(별정 5급 상당)과 지방통계청(책임운영기관) 소속 사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8명(5급)을 증원하고, 지방통계청(책임운영기관)의 현장조사인력 56명(8급)을 감원하는 한편, 통계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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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3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2011-06-09
- 시행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