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93호
개정이유 —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제도 시행과 관련해 상환계획서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71조의2제1항, 안 별표 19의2
- 나
평균배출량 산정방법, 차이분 및 초과분 산정방법을 정함안 별표 19의3
- 다
차이분의 연도별 사용방법을 정함(안 제71조의3제1항) 차이분에 대해서는 발생 연도의 다음 해에는 100%, 2년째는 50%, 3년째는 25%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1조의3
- 라
초과분의 상환기간 및 상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1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상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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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8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